건강한, 깨끗한, 안전한 "물"
전국 각 지자체 상수도시설에서는 수돗물 소독을 위해 위험물질(독극물)인 염소가스를 사용 중에 있다.
염소가스는 폭발위험이 높아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고압가스안전법에 따른 처벌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수돗물 소독제로 사용되고 있는 염소가스의 경우에는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2020년 12월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돼 적용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해 1월 26일 제정되었고,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여 중대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 사업자나 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맡긴 경우에도 제3자의 사업장 및 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염소가스는 전국 각 자자체 상수도시설에서 수돗물을 살균·소독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만약 관리 소홀로 인해 염소가스가 폭발할 경우, 폐에 흡수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유해물질로 인한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오염이 된 환경을 회복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염소가스와 같은 유해물질은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이런 사고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환경에 있어 위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화학물질을 국가차원에서 적절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충족해야 하는 안전 기준을 약 314개의 강화된 취급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서 해당 기준에 맞추어서 위해관리계획서와 시설 검사결과서, 장외 영향평가서 등을 준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기준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유관 사업을 한다면 이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검토와 진행이 필요하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로 인해 인명사고를 내어서 사상에 이른 피해자가 있거나 금지물질을 취급한 것으로 밝혀지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억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